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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및 자동 매매

업비트 빗썸 간 시세차익은 코인 과세에 포함될까?

업비트 빗썸 간 시세차익은 코인 과세에 포함될까? – 아비트리지와 수천 건 거래까지 현실적으로 살펴보기

가상자산(코인)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투자가 아닌 세금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코인 과세가 여러 차례 유예되었지만,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까? 그리고 수천 건, 수만 건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는 과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더 나아가 아비트리지(거래소 간 시세 차익) 거래는 세금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해하는 투자자도 많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의문들을 풀어보고자 한다.

 

업비트 빗썸 간 시세차익은 코인 과세에 포함될까?


📌 한국의 코인 과세 기본 구조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약 20%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즉, 한 해 동안 발생한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레이딩 수익, 선물 거래, 아비트리지, 디파이(이자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이 모두 양도차익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코인으로 돈을 벌면 어떤 방식이든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 아비트리지 수익, 세금 안 잡힐까?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빗썸에서 100원에 매수해서 업비트로 보내고, 업비트에서 110원에 팔았다면, 이 차익은 세금에 안 잡히는 게 아닐까?”

겉보기에는 거래소 간 전송일 뿐이므로 단순한 입출금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 보면, 이는 명백한 매수–매도 한 쌍의 거래다. 따라서 당연히 과세 대상이다.

문제는 거래소 화면에서 보여주는 “수익률”과 실제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빗썸에서 100원에 산 코인을 업비트로 옮기면, 업비트는 입금 시 시세(예: 110원)를 취득가로 기록해 버린다. 그러면 업비트 화면에서는 110원에 팔아도 수익률 0%로 나오고, 100원에 팔면 -10% 손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원래 취득가(빗썸 매수 100원)**와 최종 매도가(업비트 매도 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즉, 거래소에서 보여주는 “잘못된 취득가”는 단순히 내부 표기 방식일 뿐이고, 실제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


📌 만 건 이상의 거래, 신고자가 어떻게 다 체크하나?

일반적인 단타 트레이더라면 1년에 수천~만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비트리지 거래까지 섞여 있다면, 일일이 “이건 빗썸에서 사서 업비트에서 판 거래”라고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러나 다행히 세법도 이 점을 고려하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모든 거래를 수작업으로 구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신고에서는 거래소 CSV 내역을 기반으로 자동 계산을 돌린다. 이미 해외에서는 CoinTracking, Koinly 같은 툴을 통해 수만 건 거래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한국도 제도 시행과 함께 유사한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민간 서비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즉, 개인이 모든 거래를 구분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이 선입선출(FIFO) 방식이나 지정법에 따라 취득가–양도가를 정리해 최종적인 순이익을 계산하는 구조다.


📌 현실적인 과세 흐름

세법상 중요한 것은 단순하다.

  • 빗썸에서 100원 매수 → 업비트 110원 매도 = +10원 이익
  • 코인을 옮기면서 발생하는 화면상의 착시는 의미 없음
  • 모든 거래를 합산한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 초과하면 20% 과세

즉, “아비트리지는 세금에 안 잡힌다”는 오해는 잘못된 것이다. 방법에 상관없이 돈을 벌었으면 과세 대상이다.


📌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OKX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도 과세 대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익도 신고 대상이 되며, 국세청은 점차적으로 해외 거래소 데이터와 API를 통해 누락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것

  1. 거래소별 CSV 파일 정리
    • 빗썸, 업비트, 바이낸스 등 거래내역을 모두 다운로드해 보관해야 한다.
    • 입출금 내역까지 포함해야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2. 자동 계산 툴 활용
    • 수천 건 이상 거래를 수기로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문 툴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국세청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고, 민간 툴과 연동해 계산할 수 있다.
  3. 세무사 상담
    • 거래 규모가 크거나 아비트리지, 선물, 디파이 수익이 섞여 있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

📌 결론

코인 과세는 2027년부터 현실화된다. 단순한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아비트리지 수익도 과세 대상이며, 거래소 화면에 표시되는 수익률과는 무관하게 실제 취득가와 매도가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한 수만 건에 달하는 거래를 개인이 직접 구분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이나 전문 툴을 통해 자동으로 정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며, 투자자는 거래소 내역을 보관하고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즉, 앞으로 코인 투자자는 단순히 매매 타이밍을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 세금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수가 될 것이다.

세금까지 고려한 프로그램 매매, 자동매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수익 극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세 제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