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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20일 만에 거래유의… ZKC 바운드리스 코인, 업비트·빗썸 동시 지정 사태

상장 20일 만에 거래유의… ZKC 바운드리스 코인, 업비트·빗썸 동시 지정 사태

최근 국내 양대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동시에 신규 코인 **ZKC(바운드리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코인이 상장된 지 20일도 채 안 된 신생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변동성 사건을 넘어, 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 투자자 보호 체계, 그리고 금융당국의 규제 역할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사건 전말 정리

  • 9월 15일: 업비트·빗썸 동시 상장. (KRW, BTC, USDT 마켓)
  • 초기 공지: 이더리움 네트워크 입출금만 가능, 매수·매도 제한, 주문 방식 제한 등 일부 조치 발표.
  • 상장 직후: 급등 이후 곧바로 급락. 커뮤니티에서는 “상장 하루 만에 반토막”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 10월 초: 두 거래소 모두 ZKC를 거래유의로 지정. 명확한 사유 설명 없이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모호한 이유만 제시.

 

2. 왜 이게 문제인가?

① 상장 심사 부실

  • 상장 20일 만에 유의 종목 지정은 상장 심사 자체가 허술했다는 증거입니다.
  • “검증된 프로젝트만 상장한다”던 거래소의 원칙과도 배치됩니다.

② 불투명한 공지

  • 제한 조치 및 거래유의 사유 모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유의 지정됐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③ 유통·토크노믹스 문제

  • ZKC는 담보 스테이킹과 인플레이션 구조를 갖고 있어, 초기 물량 폭탄이나 내부자 매도 가능성이 상장 직후부터 제기됐습니다.

④ 투자자 신뢰 붕괴

  • 업비트와 빗썸 모두 동시 지정 →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보다 상장 수수료 장사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불신 확대.
  • 신규 코인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위 제소 가능성은?

현행 제도

  •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2025년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직접 상장 심사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 거래소들이 모여 만든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자체 기준으로 상장·유의·상폐를 결정합니다.

문제점

  • 결국 “셀프 규제” 구조라, 거래소들이 동시에 유의 지정을 하더라도 외부 기관이 명확히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금융위에 민원이나 제소를 넣을 수는 있지만, 현행법상 직접 개입할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제소·민원 실효성

  • 금융위나 금감원에 민원 접수는 가능: “투자자 보호 미흡, 상장 심사 부실” 등의 이유로 신고 가능.
  • 그러나 직접적인 처벌이나 보상 강제까지 연결되기는 힘듭니다.
  • 다만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 차원에서 상장 심사 기준 법제화, 거래소 책임 강화 논의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자가 얻어야 할 교훈

  1. 신규 상장 코인 = 고위험 자산 → 최소 1~2개월 관망 필수.
  2. 거래소 공지 맹신 금지 → 상장 시 어떤 제한이 붙었는지, 왜 붙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3. 금융위 제소·민원은 직접적인 피해 구제까지는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제기하면 제도 개선 촉발 가능.
  4.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방어 전략: 분산 투자, 손절 기준 설정, 정보 확인 습관화.

5. 결론

ZKC 바운드리스 사태는 한 코인의 변동성을 넘어, 거래소 신뢰 문제와 금융당국 규제 공백까지 드러낸 사건입니다.
상장 20일 만에 유의 종목 지정이라면, 이는 단순히 코인 프로젝트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 심사 과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금융위·금감원에 제소한다고 즉각 해결되지는 않지만, 투자자 민원과 사회적 압력이 쌓이면 제도적 보완이 추진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신규 코인 투자는 반드시 경계하라”는 교훈과 동시에, 거래소·규제 기관 모두에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